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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C 호에서 인터넷 D E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MW S1000r 을 98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그 내용과 같은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나 아가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일 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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