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50경 서울 동작구 소재 B역에서 C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몇 살이냐, 어려보인다, 나랑 함께 자자, 나랑 여자로서 한번 만나보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2. 112 신고사건처리표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