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1316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경북 청도군 M 임야 15120㎡에 관한,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K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경북 청도군 M 임야 15120㎡에 관한,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K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