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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1316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경북 청도군 M 임야 15120㎡에 관한,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K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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