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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21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 D(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한 정도와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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