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268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6.경 불상지에서 C,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현금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300,000알(톨)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카드(52매) 또는 화투(48매)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또는 화투를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게임순서에 따라 도박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걸어 게임규칙(일명 족보)에 따라 승패를 가려 승자가 판돈 전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포커 또는 맞고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명의 대구은행 통장(I), 국민은행 통장(J)을 사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고, 총 2회에 걸쳐 801,000원을 입금(환전)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통화내역)

1. 수사대상계좌내역, 연결계좌확인결과 [피고인은 도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H를 통해 H 명의 계좌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 계좌와 이체거래된 계좌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의 계좌 또는 F의 차명계좌(K 명의)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L)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의 관리목록(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물어본 손님 등을 관리하기 위해 F이 기록 놓은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점, 위 휴대폰으로 F이 사용하던 휴대폰(M 에 2009. 3. 4. 14:27:42에 52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