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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4,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게 전남 담양군 C 지상 D빌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장판, 벽지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B는 피고가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를 대물변제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175,000,000원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합의를 위반하여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다. B는 2013. 4.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1,529,500원을 양도하고, 2013. 4.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 71,529,5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소유인 위 D빌라 101동 501호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273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8. 9.경 원고와 위 D빌라 101동 501호를 135,3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에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3. 8. 12.경 원고에게 위 D빌라 101동 501호에 관하여 2013.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D빌라 101동 501호에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9. 피고의 E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86,455,2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4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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