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407 (2010.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갑이 개인으로부터 임시운행 허가증만을 발급받은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참조결정]
조심2009중36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 등 자동차 155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2,664,455,5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같은 O OOOOOOO OOOOOOO 등에게 매출한 다음,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동차의 매입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10/110(242,223,166원)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2010년 4월경 쟁점자동차 중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신차에 대하여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102,507,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26.~6.1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동차 전부가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쟁점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부인하여, 2010.7.14.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72,40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기본통칙 108-110…3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해석하였고,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한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2010.2.18.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수출업자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조특법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만을 발급받은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던바, 이와 같이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를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10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중 쟁점자동차 155대를 146명의 매입처(모두 개인)로부터2,664,455,583원에매입하였는데, 이 중 8명과는 2대 내지 3대의 차량을 거래하였다.
(2) 처분청이 2010.6.11.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질문자 : 처분청, 답변자 : 청구인).
(3)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중고자동차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조특법 제108조의 입법취지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바,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어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