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물품대금 사기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당시 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들이 부도를 낼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약속어음 할인금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심 판시 4,300만 원은 ㈜E 인수를 위한 투자금일 뿐, 어음할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대부분을 회수한 점, 일부 물품은 반환하거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물품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ㆍ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Q이 함께 ㈜C를 운영하던 중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각각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들이 이 사건 무렵 연달아 부도{㈜D 2013. 1. 18. 인수, 2013. 5. 25. 부도, ㈜E 2013. 6. 12. 인수, 2013. 8.말 부도}가 나는 등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