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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18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 4. 03: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2-16 소재 세진프라자 내의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9 소재 모건시티 내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려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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