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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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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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