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55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8.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