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35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84,018원 및 그 중 137,400,256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7. 10. 30. 현재 채무원리금이 246,884,018원에 이르고, 그 중 원금은 137,400,256원이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무원리금 246,884,018원 및 그 중 원금인 137,400,256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 피고 법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