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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단12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8고단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윤00(631제조업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검사

박현주

변호인

변호사 배동천

판결선고

2008. 11.21.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매매 알선의 점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투약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2. 8. 10. 01:00경 대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전 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100 g을 매수할 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위 A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100g 을 7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상피의자 A 판결문 편철)의 기재가 있으나,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A은 2002. 구속되었을 당시 B에게 필로폰을 매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B가 아닌 제3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상피의자 A 판결문 편철)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으로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7. 1. 25. 선고 2006도 7342 판결, 2008. 5. 15. 선고 2008도 2295호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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