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관0096 (2001.12.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중고 바이올린의 과세가격을 IVOICE 및 외국의 판매상이 답신한 가격이 아니라 국내 악기판매상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따른결정]
조심2013서1549
[주 문]
OOO세관장이 2001.8.31 청구외 하OOO(한국명 하OOO)에게 고지한 2001년도분 관세 1,399,200원, 부가가치세 1,888,920원 합계 3,288,120원에 대한 처분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80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들 하OOO(한국명 하OOO, 1985.6.11생, 미국거주)은 2001.2.26 OOO세관으로 입국하면서 Used Violin 1개(Pollastri Gaetano Bologna 1925;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재반출조건일시반입(신고번호 OOO호)하였다. 청구인(HaOOO이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친)은 2001.7.15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쟁점물품을 폐기하고 처분청에 미국 악기판매상에서 받은 영수증 (미화180불)을 기초로 과세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격자료와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2001.8.31 청구외 하OOO에게 2001년도분 관세 1,399,200원, 부가가치세 1,888,920원 합계 3,28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OOO에서 외국인 단원의 연습용으로 사용해오다가 2001.7.15 새벽 강남지역 일대의 집중호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에 위치한 연습실과 사무실이 무려 1m가량 침수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악기들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 함께 폐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들이 2001.9.3 다시 출국하게되어 2001.8.17부터 처분청에 전화 및 방문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미국 악기판매상에서 발행한 영수증 (미화 180불)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미국 악기판매상으로부터 e-mail로 수신한 구매가격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국내감정기관인 국내 악기판매상에서 새악기를 기준으로 감정한 가격을 기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품이 없는 상태의 과세가격결정은 청구인 아들이 입국할 당시 물품의 성질에 의하여야 하는바, 입국시 검사한 세관공무원이 작성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서명날인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도색상태, 나무무늬, 외관 등으로 보아 연습용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세관에서는 바이올린·첼로 등 악기류의 경우 현품에 부착된 상표상의 제작자, 제작회사, 제작년도, 현품상태 등에 의거 결정되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전문악기상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우리세관 지정 현악기 전문감정기관에서 외국의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가격을 근거로 정한 국내도매가격은 2,500~3,000만원이므로 이는 청구인 제시가격의 76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제시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자료에 의하면 개당 8천만원의 첼로와 개당 5천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등의 악기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 현품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만 미화 180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곤란하다. 청구인이 우리세관 최초방문시에 모델명과 제작년도가 표시되지 않은 Invoice를 제시하였으나, 2001. 8. 23 당초의 Invoice에 모델명과 제작년도를 추가하여 명시된 Invoice를 제출한 바, 이는 원문의 활자체와 상이하여 정상적인 Invoice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청구인은 2001.7.15 장마로 침수후 쟁점물품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1.8.23 우리세관 실무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2차에 걸처 통화한 결과 청구인의 아들이 2001.8. 22까지도 청구인의 오케스트라 사무실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Invoice상에는 2001.2.23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청구인 부부에게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1.2.20(미국시간) 23:50 OZ221편으로 귀국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Invoice상의 Sales Tax등이 표시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미국상거래 관행에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Invoice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악기 판매일이 2001.2.23일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화확인 요청시 악기판매상이 망설임없이 확실히 팔았다고 즉답하였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현품을 폐기하여 수입시의 성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들이 입국시 세관검사공무원이 작성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신고번호 OOO호, 01.2.26)에는 Used Violin 1개 (Pollastri Gaetano Bologna 1925 )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로 미국 소재 Doves Musical Instrument사에서 2001.2.23 발행하고 학생용 바이올린 $180.00이라고 기재된 Invoice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들 입국시 검사공무원이 작성한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학생용 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악기가격자료에 동종물품의 가격이 3만~5만마르크로 표시되어 있고, 국내전문감정기관인 OOO악기사로부터 소매가격 2,500만~3,000만원으로 감정서를 받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 미국의 악기판매상에게 가격자료를 요청하여 2001.8.30받은 e-mail을 보면, 바이올린에 부착된 Pollastri 1926은 가짜상표이며, 판매물품은 동구제품으로 모방품이고, Pollastri 진품은 항상 2마리 닭의 그림이 있는데 판매물품은 그런 그림이 없으며, 고객은 현금($180)으로 구매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물품은 현품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이 입국시 작성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중고 바이올린(used violin)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Invoice상에 가격이 $180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세청에서 쟁점물품 판매상인 미국의 OOO Instruments 사에 e-mail로 조회한 것에 대해 미국 악기판매상의 e-mail 답신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가짜상표(fictitious label)가 부착된 값싼 동구제품($180)이라는 내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구매자가 부탁한다고 해서 가짜 영수증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격자료에 의한 조사가격보다는 실제 거래시 발급받은 증빙 즉, Invoice등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이 보다 실질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처분청에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악기판매상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미국악기판매상의 e-mail 답신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