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079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