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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645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전0645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건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5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OO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건축하여 분양예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소재 OOO아파트(약32평으로서 동·호수 미결정)의 분양권을 1988.12.2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하고 1992.12.28 소유권보존(OOOOOO OOOOOOO, 대지지분 33.68㎡·건물지분 84.8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후 1994.8.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8.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5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8 이의신청과 19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도에 OOOOOOO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 30,100,000원 외에 프레미엄으로 13,500,000원을 더 받고 1988.12.20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동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8.23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88.12.20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동 주택조합과 청구인, 그리고 청구외 OOO등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8.23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2.12.28 취득(소유권보존)하여 1994.8.23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1988.12.20 매매)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OOOO OOOOO, 93.11.4)에 의하면 피신청인(청구인)은 매수자 청구외 OOO의 신청에 의하여 동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 제17부 판결문(OOOO OOOOO, 1994.7.1)에 의하면 피고 OOO(청구인)은 원고 OOO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88.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매수자 OOO간에 1988.12.20 체결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43,600,000원으로서 청구인은 그때까지 주택조합에 납부한 토지매입비 및 중도금 30,100,000원을 제외한 13,500,000원을 프레미엄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후 매매유보기간(2년)이 지난후에 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후인 1988.12.28 매수자 OOO에게 교부하고 같은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약하면서 분양대금은 매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하도록 인정하고, 건물신축공사가 준공되면 쟁점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함이 없이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매수자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8.12.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3,6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을 촉구하며 1994.4.21 서울상계6동우체국의 내용증명을 받아 매수자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최고서”에 의하면 1988.12.20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88.12.20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관련공부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8.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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