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132 (1999.09.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OOOO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하 “쟁점외건물①”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1.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12,046,278원으로 하여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중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3.6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1997.8.18. 건축주인 청구 외 OOO(1997.12.24. OOO으로 변경됨)으로부터 238,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고서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6,360원을 1998.8.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수집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는 구청의 건축행정관행상 건축주와 시공관리인의 명의가 같으면 착공계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임이 건축설계사무소의 확인에 의해 밝혀지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건축주인 청구 외 OOO이 쟁점건물 공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단 1회 주택건설업과 합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공사도급을 하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인 OOO이나 OOO과 쟁점건물의 도급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을 한 바 없고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하등의 책임을 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한 본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시 도배공사를 하였다는 청구 외 OOO과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청구 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중 청구 외 OOO은 건축주인 청구 외 OOO이나 OOO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과 합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건축주였던 청구 외 OOO은 신축공사 당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인수한 청구 외 OOO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의로 작성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1998.1.25.)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한 쟁점 외 건물①에 대한 매입세액을 12,046,278원으로 하여 환급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 외 건물①은 청구인이 청구 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음이 건물착공신고 시 구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12,046,278원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인근지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건축주 OOO, 이하 “쟁점외건물②”라 한다)과 쟁점건물(건축주 : OOO, OOO)을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부가가치세 53,219,17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이 1998.3.14. 처분청의 본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3.23. 청구인이 건축주인 쟁점외건물①은 단순노무자(목수)인 청구 외 OOO에게 도급계약한 것으로 착공신고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쟁점 외 건물②는 건축주 OOO가 모든 공사를 직영하고 도급을 준 사실이 없는 점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재비, 공사비 미불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청구 외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점으로 보아 확인된다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는 당초 건축주 OOO이 청구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감독을 청구인이 한 점과 청구 외 OOO이 공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56,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 받아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 외 OOO은 쟁점건물의 부수 토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OOOOOOO 대지 268㎡를 1997.8.8. 취득하여 1997.12.24.(1997.11.25.매매원인)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98.1.9. 청구 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수집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1997.8.18. 건축주인 청구 외 OOO과 시공자인 청구인간에 공사금액을 238,4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997.8.18.~1997.11.30.로 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 외 OOO이 건축주로, OO건축사사무소의 청구 외 OOO이 설계자 및 감리자로,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자는 1998.1.6.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 외 OOO이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누구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주요건축자재를 누가 구입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시멘트·벽돌·철근·모래 등 주요건축자재를 청구 외 OOO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거나 청구 외 OOO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건축행정관행상의 편의로 도급계약서상으로만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OOO이 쟁점건물 시공도중 청구 외 OOO으로부터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OOO의 확인서(1998.2.27.), 쟁점건물의 부분공사를 시공한 청구 외 OOO외 6명이 1998.3.16.현재 건축주인 청구 외 OOO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4천8백만 원이 있다는 확인서와 그 중 청구 외 OOO과 OOO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1998.5.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사실(1998.3.23. 공증인가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OOO이 쟁점건물의 부수 토지를 1997.12.24.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이은 1997.8.18.~1997.11.30.이며, 쟁점건물이 1998.1.6. 사용허가 되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 외 OOO은 쟁점건물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 외 OOO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 외 OOO와 OOO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