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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토지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09 | 지방 | 2017-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09 (2017. 6.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대 7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9.24.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5.6.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에 매매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OOO의 형인 OOO가 2004.8.5. OOO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OOO억원을 지급한 OOO에 대한 매수인의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하기 위하여 OOO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잔금을 정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갈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2004.5.21.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2006.10.2.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았으며, OOO가 2007.6.13.부터 2013.6.20.까지 2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사실상의 소유자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에서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공증이나, 부동산거래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토지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2003.11.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3.11.20. 지분 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6.2.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2)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작성일이 2004.5.6.,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로 하고, 매매대금 총액이 OOO으로 하면서 계약금 OOO잔금 OOO(토지거래허가 후 지급)으로 하였으며,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임야 19,784㎡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이 2004.8.5., 매도인이 OOO매수인을 OOO외 1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총액 OOO계약금 OOO중도금 OOO잔금 OOO으로 하며,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3.9.4. OOO대지면적 6,508㎡에 대하여 창고시설 건축허가(건축주 OOO)를 하였고, 2006.1.25.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5.3.5.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12년 1월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3.11.14. OOO으로부터 OOO억원의 가압류가 되었고 향후 제3의 채권자들로부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소유권이전을 한 후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의 요청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상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2006.9.13. 지상 1층~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신축(건축주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가 2004.5.6. 당사자 쌍방으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중 잔금 OOO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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