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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7.4.선고 2018가단141661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8가단141661 건물명도(인도)

원고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화

피고

김○○

대구

송달장소 대구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2년 위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최초로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12. 15. 피고와 임대보증금 3,144,000원, 월 임대료 66,7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세대원 기간은 1992. 8. 7.부터 2017. 2. 15.까지임)인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6.11.24. "영천시 ○○아파트 동 호"(이하 '영천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영천시 아파트는 2018. 8. 7. 이●●(피고의 딸인 이의 아들) 명의로 201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을” (임차인, 피고)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임대인, 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6. 임대주택 임대차기간 중 “을” 및 배우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특수조건

제2조 (주택의 명도 및 불법거주자에 대한 배상)

①“을”이 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주택명도 통지 기한까지 주택을 명도 하여야한다.

제4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일반조건 제1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

역시 영구임대 주택공급관련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을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의 딸로 세대원인 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천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세 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 456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이00가 2016. 11. 24. 영천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된 상태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12.자 준비서면이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또한 원고는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 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박이 이00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천시 아파트를 이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강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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