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557 (1989.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신으로 환지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89서2101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93,500원
및 동방위세 998,7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2.4.13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5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대신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부터 배정받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OOOO, 28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준공전인 88.1.13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42,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배정한 가액 32,513,000원(쟁점토지의 가액 29,743,312원과 추가부담금 2,769,6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93,500원 및 동방위세 998,7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7 심사청구를 거쳐 89.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동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쟁점토지 대신 대체취득한 환지(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된 88.2.9 이전인 88.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청약서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아파트입주권(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웃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2.4.13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대신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아 이를 준공전인 88.1.13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42,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배정한 가액 32,51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양도행위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동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거나 서울시 동작구 OO동 소재 쟁점토지에 갈음하여 대체취득한 환지(OO동 소재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에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동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전시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이와같은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환지의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받은(받을)아파트의 토지평수×토지과세시가표준액+환지받은(받을)아파트의 건물평수×건물과세시가표준액 - (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 + 기타의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 1233, 89.9.21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신으로 환지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