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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강남구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서 신발 도매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숙녀화를 들여와야 하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를 주고 1~2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만약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처가 운영하고 있는 내 명의의 서울 송파구 F횟집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F횟집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계좌로 2012. 1. 27.경 9,000,000원, 2012. 2. 17.경 5,000,000원, 2012. 2. 23.경 4,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H에게 “숙녀화를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관비가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C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휴대폰 요금도 150만원 가량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계좌로 2012. 2.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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