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7950 (2020.12.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요금이 신문구독료로만 보기에는 고액이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용약관을 보면 쟁점요금이 특정 회원들을 위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도 보이는 점, 쟁점서비스가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일반적인 온라인 주식정보 제공업체의 운영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서비스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인터넷신문 수준이 아니라 유료고객에게만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이용약관과 현재의 이용약관이 서로 다르고, 쟁점요금이 전적으로 주식정보제공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로 쟁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유료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인터넷 신문기사의 제공대가인지, 아니면 주식관련 특정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OOO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독자에게 유료기사 등(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이하 “쟁점요금”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25. 쟁점요금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인터넷신문 구독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요금이 주식정보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6.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쟁점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터넷신문의 구독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이 요구되는바, 청구법인은 기자를 직접 고용하여 기자에 의한 기사만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고유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대상인 청구법인의 인터넷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구독자가 기사를 임의로 재가공하거나 이를 컨텐츠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어떠한 투자자문, 상담이나 다른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유독구독자에 인터넷 신문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유료구독자 모집활동을 하고 구독기간별로 아래 <표1>와 같이 구독료를 지불받아 평균 주 OOO 이상의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사을 발행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월별 구독료 내역
(단위 : 원)
(나)「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취지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에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에 열거된 면세 적용범위는 그 거래가액이 기준이 되지 않으며, 면세로 열거된 많은 재화나 용역들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거래가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가액의 높고 낮음이 역진성 완화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과 같은 업계의 타사 구독료 안내를 보면, 청구법인보다 높은 구독료로 청구하고 있고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해 면세를 적용(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에서 면세대상 신문의 범위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였고, 동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독료가 높고 낮음에 따라 면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및「부가가치세법」상 열거주의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독자적인 기사의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후기 및 약관에서도 정보제공을 하는 업종이 아니며 인터넷 신문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사이고, 설령 정보의 제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형태가 일반 신문과 다르지 않은 인터넷신문 기사로써 제공하는 기사의 내용이 그 정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청구법인과 구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신문기사 원문을 현재 다른 인터넷 신문기사들과 같은 형태의 일반소비자들이 통상 인터넷신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런 쟁점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언급된 청구법인의 쟁점서비스 제공시간이 특정시간으로 제한되었다는 것과 홈페이지 상의 구독상담 안내에 본인의 실계좌에 대한 종목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 초기에 마케팅을 하면서 광고 홍보를 위해 쓰여진 글들 중 일부일 뿐, 실제 청구법인의 인터넷신문은 구독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실계좌에 대한 종복보유 내역 등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광고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료 구독자를 모집하지만 결국 제공하는 것은 신문기사이다. 정기구독을 하는 구독자가 되면 로그인을 통해 신문기사를 접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구독자는 신문기사 외에 다른 광고의 홍보성 글들처럼 종목진단을 하는 등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받는다든지, 계좌 확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독료로 쟁점서비스가 과세사업이라는 의견이나, 유료신문기사의 제공은 당연하게 구독료를 납부한 특정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논리로 이와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모든 영리사업자의 목적일 것이다. 구독료의 책정은 청구법인의 자유이며, 설사 경제적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하여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의 종류는 금융, 출판, 토지, 의료, 예술창작품등 문화관련 재화·용역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제공대가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거래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경제적인 이슈로서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구독자의 주식투자를 컨설팅하거나 종목을 진단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광고성 내용에 사용된 ‘내게 맞는 가격과 주식정보를 찾아드릴게요’라는 문구는 단지 유료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성 홍보 글일 뿐이다. OOO은 주기적으로 인터넷신문사로 등록,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준수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점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직권등록 취소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구독자의 주식투자를 컨설팅하거나 종목을 진단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등 신문기사 외의 형태로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를 받아야 하나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로서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이용요금은 일반적인 인터넷신문 구독료라기보다는 특정 정보(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정보이용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 블로그 게시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은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인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기사보다는 유료회원 본인의 주식 투자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 차별화된 고급정보, 결과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고액의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OOO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정보로 증권속보, 무료기사, 유료기사, 투자정보, 속보결과, 종목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조회기준일 2020.3.23.)을 보면 이용요금이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속보종목 추출 VIP서비스 요금은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일반적인 신문구독료라고 보기에 상당히 높고, 서비스 제공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홈페이지 구독상담 안내(빠른 상담 예약)에는 ‘내게 맞는 가격과 주식정보를 찾아드릴게요’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조회기준일 2020.3.23.) 제7조(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제2항을 보면 ‘서비스 이용신청은 반드시 이용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실계좌에 대한 종목 보유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에 게시(2019.6.29.)된 내용에는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들만 모집하여 고객들에게 실제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며 고객마다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계좌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고객님에게 맞는 전략을 제시하여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OOO 블로그OOO에 게시(2019.8.1.)된 OOO에는 ‘시장 상황 안전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짧게 보유하고 수익날 때 매도, 손실날 때 과감한 손절 후 종목교체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는 내용을 확인된다.
(다) OOO에 실린 청구법인과 관련한 기사(2019.8.20.)에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비공개속보와 초대형속보의 성공이 OOO이상 적중률을 보이면서 최근 코스닥 지수 급락이 무색할 지경이다.’, ‘OOO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이 선택하고 매매한 내역을 사진첩의 형태로 주식가계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등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고객들 사이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인터넷신문발행업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기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한 간행물 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특정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취지(문화생활지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당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서비스 이용내용과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 이용대금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앱(어플) 이용후기 등을 보면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OOO에서 검색한 OOO에 “7월 OOO원 이상 전량 매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황 완전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짧게 보유하고 수익날때 매도, 손실날때 과감한 손절후 종목교체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OOO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실제 서비스 이용자 중에 익명 보장을 전제로 전화로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별도로 OOO(쌍방향 대화도 가능)이나 OOO(읽기만 가능) 등 단체대화방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주식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해 준다고 하였고, 다른 유사 업체(주식정보 제공업체)와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주식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주식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체는 요즘 많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쟁점서비스의 실질이 소위 ‘OOO’이라고 하는 단체대화방(OOO 등)을 통하여 유료회원들이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한 쟁점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9.4.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업/정보제공업으로 시작하여 2018.12.3. 서비스업/정보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증권정보제공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다가, 2019.7.16. 정보서비스업/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발행으로 정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경청구 내역
(단위 : 천원)
(3) 처분청은 쟁점요금이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 이용약관(홈페이지 게시분, 조회일 2020.3.23.)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는 3개월 구독료 OOO원, VIP구독권 OOO원 등을 안내하고 있고, OOO에는 OOO관련 뉴스 속보 데이터 추출’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OOO, OOO 다운로드 돌파 기념 이벤트 실시’란 제목의 기사(2019.8.20.)에는 ‘OOO는 각 언론사 유효기사 추출과 실시간 제보 빅데이터 활용한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OOO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이 선택하고 매매한 내역을 사진첩의 형태로 주식가계부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나탄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취재부 일반기자의 근로계약서 양식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의 2019년 총급여 OOO원, OOO의 2019년 총급여 OOO원(2019년 12월 입사)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체생산한 기사라고 주장하며, 신문기사의 창작과정, 청구법인의 기사원문 샘플 및 홈페이지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용약관은 법률적 검토없이 타사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작성하다보니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고, 이를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OOO과 같다.
(라) OOO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공문(OOO-3517, 2019.10.30.) 및 OOO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OOO-9504, 2019.6.28.) 문서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OOO 이상 자체 생산 기사 게재,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 게재) 준수 등과 과태료 부과대상 등을 안내한 내용이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제공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뉴스기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요금이 신문구독료로만 보기에는 너무 고액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용약관을 보면, 쟁점요금이 청구법인의 뉴스기사 제공이 아니라 특정 회원들을 위한 주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서비스의 이용자를 상대로 쟁점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OOO(쌍방향 대화도 가능)이나 OOO(읽기만 가능) 등 대화방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화방 등을 통하여 주식 종목을 추천받게 되고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온라인 주식정보제공업체와 운영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서비스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게재수준이 아니라 유료고객에게만 주식투자 등에 필요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이용약관과 현재의 이용약관이 서로 다르고, 쟁점요금이 전적으로 주식정보제공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로 청구법인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쟁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