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구3501 (1996.07.29)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7,939,5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