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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락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2861 | 부가 | 2004-01-16
[사건번호]

국심2003구2861 (2004.0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실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는 과세대상 해당여부와 관계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8.4.28. 개업하여 화섬직원단을 제조하여 오던 중 1997.8.2. 최종 부도처리되어 생산활동이 중단된 후, 2002.1.25.,2002.2.20. 및 2002.7.25., 3회에 걸쳐 법원경락으로 OOOO OOO OOO OOO OOOO, OOOO O OOOO 공장용지 61,439㎡, 공장건물 26,235.07㎡, 부대시설 2,951.83㎡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OOOOOOOOO회사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장용지를 제외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03.6.26.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7,574,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 경매물건에는 감정평가액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대법원95누9136, 1996.5.10. 외 다수)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2.5.1. 폐업되었고 쟁점부동산은 2002.6.10. 법원의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경락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는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도 과세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있고,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2002.10.25.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2.5.1.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경락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2002.5.1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은 2002.1.25.,2002.2.20. 및 2002.7.25., 3회에 걸쳐법원경매로 낙찰되어 양도되었으며, 경락가액은 공장용지1,527,973,014원, 공장건물, 부대시설 및 기계장치 10,072,026,986원(이하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 경매물건에는 경락대금에 공급 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화의공급”의 범위에 “공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같은 뜻).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90누6873, 1991.7.12. ; OOOOOOOOOO, 2002.10.15.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실지로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2002.10.15. 외 다수 같은 뜻).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후단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는 바, 200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2002.10.25.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법원경락일인 2002.7.25.로 보고 경락된 쟁점부동산중 공장건물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2.5.1.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2.10.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02.5.1.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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