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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납신청 취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462 | 상증 | 2012-09-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462 (2012.09.0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물납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2.29.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하였고, 물납신청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우며, 물납의 조건이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물납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4.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4.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7. 아버지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8.31. 상속세 OOO원(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신고하고, OOO 임야 4,357㎡(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2.8.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2011.8.24. 같은 곳 산72-2 임야 22,357㎡에서 산의 윗부분으로 분할되어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같은 곳 산88 임야 1㎡당 OOO원)에 비추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2.2.24. 및 2012.2.29. 물납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3.16. 물납신청을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12.4.30.로 하여 2012.4.24. 청구인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묘지 이장, 무허가 건물의 철거 등 납세자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건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12.3.12. 물납을 위한 서류를 제출(납부기한 2012.3.20.)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정식 물납허가가 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가산되는 가산세의 중압감에 물납을 포기하고 대출금으로 상속세·가산세·가산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물납을 신청한 경우 현장을 출장하여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가산금 OOO원(2012.2.8. 및 이후 변경고지된 상속세의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의 기간분) 및 2012.4.24. 납부기한 변경에 따라 고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물납신청한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요인이 있어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시지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물납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신청 취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납부한 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5호, 2010.12.27. 개정)

제37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영 제67조 제1항 단서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78조의 결정기한까지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영 제71조에 따른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물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5)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5호, 2010.12.27. 개정)

제35조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8.24. OOO 임야 22,357㎡에서 산의 윗부분을 같은 곳 산72-3 임야 4,357㎡로 분할을 완료한 후, 2011.8.3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산72-2의 개별공시지가 1㎡당 OOO원에 의해 분할된 임야 4,357㎡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2)처분청은 2012.2.8.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2012.1.31.을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납부기한을 2012.2.22.로 변경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이 2012.2.24.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속세 물납 조건부 허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납신청 재산의 위치가 분할 전 면적(22,327㎡) 중 산의 윗부분으로 분할하였고, 물납신청 재산 인접토지(산88)의 개별공시지가(OOO원)가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7,900원)의 68%에 해당되는 등 분할 후 재산가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물납신청 토지의 차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분할 전보다 재산의 가액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 물납허가 및 수납하도록 할 것이며, 신청한 물납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납 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물납신청자 본인이 져야 한다.

(3) 처분청이 2012.2.29. 작성한 조건부 물납허가서를 보면, 납부할 상속세액 및 허가세액 OOO원, 물납토지 4,357㎡, 평가액 1㎡당 OOO원, 납부기한 2012.3.20.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해 물납허가서를 2012.3.7. 송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3.20. 납기로 발송된 조건부 물납허가서에 의거하여 물납 관련서류를 2012.3.12. 14시경 가지고 왔으나, 물납재산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반려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2.3.16. 작성한 물납신청취하서는 “2011.8.31. 물납신청한 재산이 수납이 부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신청한 물납액 OOO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취하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3.21. 상속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물납신청 취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추가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하여 2012.4.24.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8) 2012.1.1. 기준 공시된 1㎡당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물납신청한 토지는 OOO원으로 하락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OOO원으로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2012.7.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0대 종손이고 물납하게 된 토지 산72-2는 묘소가 있는 곳인데, 산 위쪽을 분할하여 물납하려한 것은 아래쪽에는 묘소가 있어 물납이 되지 아니하고 위쪽은 국유지인 산88과 인접하고 등산로가 있어 국가의 관리·처분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자녀들은 토지의 가치가 높으니 물납하는 것이 손해라고 만류하였지만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설득하였다.

(나)토지를 분할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유지인 산88의공시지가 낮다면서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하였는데 규정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즉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였으면 가산세를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한 것도 문제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6월이 되어야 겨우 알 수 있는데 2월말에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것도 잘못이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2월말에 조건부로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 2012.3.7.)를 받았고, 이에 관련 행정관청에 공시지가를 문의하였는데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40%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매일 가산세가 증가하는 부담을 견딜 수가 없어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물납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불가능한 조건의 물납허가 등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10)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근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물납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2.29.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하였고, 물납신청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우며, 물납의 조건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물납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년 4월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 본세 이외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가산금 2,184,190원의 경우, 처분청이 조건부 물납허가 이전에 납세고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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