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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77
품위손상 | 2007-11-30
본문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성추행(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2007. 9. 11. 직무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 거주하는 형의 집 가던 도중, ○○○역에서 승차하여 회사로 출근하는 피해자(조 모, 여, 24세)를 대상으로 ○○역에서 ○○역에 이르기까지 약 6분 동안 소청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좌측 엉덩이에 밀착 비비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사건 당시 소청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우연한 신체접촉에 의해 순간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신체 앞부분과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이 닿긴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거나 비비지도 않았고, 이 사건으로 연행되어 사건조사를 받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표창 감경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출근시간대 승객들에 떠밀려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의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점과 유사사건 소청결정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27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장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0월 2일 소청인 장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장 모(37세)는 1995. 2. 25. 순경에 임용되어 2006. 7. 19.부터 2007. 9. 20.까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9. 11. ○○경찰서 ○○과 주관 ‘2007. 9월중 지역경찰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역에서 승차하여 ○○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역 방향으로 가다가 전날 고향의 벌초와 초상문제로 그의 처·형과 다툰 적이 있어 잠실에 거주하는 형의 집으로 가려고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결하고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고, ○○○○○역에서 하차하여 반대방향인 ○○역으로 가던 도중,

○○○역에서 승차하여 회사로 출근하는 피해자(조 모, 여, 24세)를 대상으로 ○○역에서 ○○역에 이르기까지 약 6분 동안 소청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좌측 엉덩이에 밀착 비비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다가,

08:45경 ○○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사 왕 모 등 3명에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불구속 송치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 8. 고향 선산의 벌초 문제로 처와 다투었고, 9. 10.에는 고향에서 초상이 나서 상여를 메는 문제로 형님과 다툰 후, 마음이 심란하고 집에 들어가면 시골일 문제로 다툴 것 같아 ○○역에 있는 사우나에서 잔 후,

○○경찰서에서 09:00~13:00까지 실시하는 ‘07년도 9월중 지역경찰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9. 11. 07:30경 4호선 ○○역에서 승차하여 ○○역에서 2호선 ○○○역 방향으로 환승하여 가다가, 전날 초상문제로 형과 다툼을 벌인 일이 생각나 ○○에 살고 있는 형을 잠시 만나 이 일을 해결한 후 교육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역에서 하차하여 ○○역 방향으로 다시 승차하여 가던 중,

○○역에서 승객들이 많아져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전날 잠을 못자 정신이 몽롱하고 가방과 책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떠밀려서 소청인의 신체 앞부분과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이 닿긴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거나 비비지도 않았으며,

그러던 중, 형을 만나면 언쟁을 벌일 것이고 교육에 늦어질 것 같아 08:30경 ○○역에 하차하여 다시 ○○○역 방향으로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지하철경찰대 경찰관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여 ○○지하철경찰대로 연행되었던 것이며,

14:30경 ○○지구대장과 동료경찰관 2명이 와서 사건 경위를 알아본 후, ‘사실유무를 떠나 빨리 저녁에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종결되면 서장님이 경징계로 끝낸다고 했으니 걱정마라’고 하여, 23:00경 피해자를 만나 잘못을 빌고 일순간의 실수였음을 말하려 하였으나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본 사건이 9. 21. ○○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9.28.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인데,

소청인은 08:30경 이 사건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역에서 교육장소인 ○○○역(○○경찰서)까지 16분 소요되고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거리인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사건조사를 받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던 것이며,

사건 당시 소청인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무료신문과 소설책을 들고 있는 상태여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이 아니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우연한 신체접촉에 의해 순간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소청인 소속의 지구대장과 동료직원들은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규정에 의한 소청인의 개전의 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보도된 다른 유사사건 소청결정례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3년간 9회의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07년도 9월중 지역경찰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2호선 ○○○역으로 가다가, 전날(9. 10.) 고향의 초상문제로 형과 다툼을 벌인 일이 생각나 ○○에 살고 있는 형을 잠시 만나 이 일을 해결한 후 교육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이 ○○경찰서가 있는 ○○○역 방향으로 가다가 ○○○○○○역에서 내려 ○○역 방향의 지하철을 승차한 시간은 08:00로 추정되는데, 형이 살고 있는 집까지는, ○○○○○역까지 5개 정거장과 동 역에서 하차하여 ○○등기소 부근까지 도보로 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20분 정도 소요되고 형을 만난 후, 다시 ○○○○○역에서 교육장인 ○○경찰서(○○○역)까지 가려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어 도저히 교육시간을 맞출 수 없는 시간대임에도 형을 만나고 교육에 참가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역에서 승객들이 많아져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전날 잠을 못자 정신이 몽롱하고 가방과 책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떠밀려서 소청인의 신체 앞부분과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이 닿게 되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비비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하철 경찰대의 피의자 신문조사 및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기부위를 저(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상태에서 6분간 비벼대어 기분 나쁜 표정으로 3~4회 소청인을 뒤돌아보았고, 소청인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이런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형법상의 추행에 해당이 되는데도 소청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된 행위만으로는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지구대장과 동료경찰관 2명이 와서 ‘사실유무를 떠나 빨리 저녁에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종결되면 서장님이 경징계로 끝낸다고 했으니 걱정마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 소속 ○○지구대장(경감 김 모)과 동료직원들(경사 임 모, 경장 김 모)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직무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왜 반대 노선으로 갔느냐’고 물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내가 여기서 사건을 시인하면 중징계를 받는다. 나는 시인할 수 없다’라며 걱정을 하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빨리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벌금형도 없고,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서장의 지침을 받고 경징계로 끝낸다’는 대화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의 상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08:30경 이 사건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역에서 교육장소인 ○○○역(○○경찰서)까지 16분 소요되고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거리인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사건조사를 받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경찰서 직무교육을 받으러 가다가, 본 교육시간(08:50)에 맞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 등의 문제로 형의 집을 방문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형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다가 ○○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반대방향으로 승차한 의도가 과연 직무교육을 받으러 경찰서로 가려고 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교육에 참석할 의도가 있어 형의 집으로 가다가 ○○역에서 하차하였다면 시간상으로 교육예정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소속 경찰서에 아무런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지하철 경찰대에 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교육 불참석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소속 경찰서나 지구대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은 소속 경찰서 주관 직무교육에 참석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육에 불참했으면서도 이를 소속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징계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최근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경찰관이, 출근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소청인 개인의 품위 손상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에 대해, 당해 징계권자가 본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비위정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출근시간대 승객들에 떠밀려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의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점과 유사사건 소청결정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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