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65 (2012.11.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시하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5. 서울특별시 OOO 대지 265.8㎡ 및 건물 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최OOO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00분의 49)하여 2010.12.14.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2011.9.6.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수용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6.7.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8.1.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O호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부과처분 관련), 2012.8.14.(압류처분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 후 OOO원에 양도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바, 이는 김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미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미납부에 따라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및 그 미납부에 따라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2년 5월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취득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동산을 2010.12.14. 양도하면서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부부가 OOO원에 취득한 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3매(정OOO, 김OOO, 김OOO)만 제시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114 제7항에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이를 미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