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657 (1994.9.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공장에 대하여 9O.9.24 준공검사를 받기전인 9O.6.부터 조합원들이 사실상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9O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건설가계정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O.9.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O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O,999,7O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O.20 OOOO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18인의 인쇄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OOOO협동조합인데,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OO 대지 2,528.9㎡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8,4O7.65㎡(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축하여 이를 9O.7.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뒤에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들에게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9O.9.21 청구법인에게 9O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O,999,7O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O.10.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장은 OOOO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OOOO 진흥공단의 자금지원으로 신축된 것인데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이 조직한 조합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여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분할)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잘못 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장에 대하여 9O.9.24 준공검사를 받기전인 9O.6.부터 조합원들이 사실상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9O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건설가계정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0O조 제1항에서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6조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O항에서 “조합의 통상업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업무 집행자가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707조에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709조에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서류에 의하면 정부는 OOOO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OOOO자들이 공장을 집단화하고 고가의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시험검사시설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협동화사업을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OOOO 구조조정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5개이상의 업체가 참가하여 OOOO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O 협동화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 18개의 인쇄업자가 조직한 OOOO 협동조합으로서 조합 명의로 1,701,000,000원, 조합원 명의로 2,680,000,000원의 OOOO 구조조정기금 지원을 받고 조합의 자기부담액으로 554,119,000원, 조합원의 자기부담액으로 4,264,678,000원을 각 부담하여 쟁점공장을 협동화 사업장으로 신축하였는데 쟁점공장 신축에 따른 제반업무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고 그 준공후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공장은 조합원 개인사업장, 공동 제본실, 편의시설, 조합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관련법령의 규정, 청구법인이 설립된 경위, 쟁점공장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청구법인(조합) 명의로 쟁점공장을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건축시부터 분양시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조합은 단지 명의자로서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0누509, 90.6.22, 국세청 부가 22601-O14, 90.O.14, 부가 22601-1766, 87.8.26 같은 취지임).
마. 쟁점공장의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는 심리를 생략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