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5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9:5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형 사과 과학 수사계 F 팀 경찰관 경사 C(42 세) 이 2015. 9. 2. 새벽에 피고인의 옆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 G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와 위 C에게 “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사 D(42 세) 이 이를 말리자 “ 집에 쫓아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 D의 사건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 9. 2. 절도 발생 확인) 및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진( 피해자들이 착용했던 과학수사 조끼) [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2명의 사람들과 언쟁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멱살을 잡았고 이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과학수사 팀 경찰관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떼어놓았고 증인을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이 증인 집을 안다면서 쫓아간다는 식으로 말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안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겁을 주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임을 밝히고 그 감식업무를 진행하려 던 C에게 폭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