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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ㆍ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12 | 심판청구 | 2016-09-0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12

제목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ㆍ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9-0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사용하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관세율표 제9031호, 제9030호 등에 각각 특게된 고유한 기능으로서 이러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제8471호에서 제외하도록 제 85류 주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들을 관세율표에 따라 각각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품목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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