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1038 (2012.0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참조결정]
국심1995구31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3. 별첨 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2009.5.28.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 전OOO에게 한2007.5.21. 증여분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전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전OOO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5.28. 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으로, 2009.11.30.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OOO원은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OO O OOO의 계좌로 각 입금한 OOO원 및 OOO원은 증여재산가산액에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3. 청구인들에게 2009.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결정·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전OOO에게 2007.5.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김OOO는 배우자 공제미달로 증여세 결정세액 없음).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것을 협의하였으나일부 상속인이 반대하여 할 수 없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출연하기로 합의한 다음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9.11.3. 출연한 것으로,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지분 내에서 출연하였으므로 합의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각종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다수의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된 나머지 상속인들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맞지 아니하며, 이미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이없는 곳에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출연에 합의한상속인들의 법정지분 내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2009.3.19. OOO원, 2009.5.21.OOOOO원,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김OOO는 피상속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1961년도부터 농작물 재배 및 농산물 도매업으로 대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OOO의 공장부지를 매입(매입대금 OOO원,7년 분할납부)할 당시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을 OOO 계좌(098-02-034***)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6년OOOOO OOOO의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이므로,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로 2007.5.21. 입금한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전OOO가 2003년 2월부터200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45개월) 매월 OOO로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생활비이었다면 번거롭게 매월 20일 전후에 일정금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고, 다른 상속인들과는 달리 삼남에게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에 대비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전OOO의계좌로 입금한 OOO원에서 상기 OOO원을 차감하지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하고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 출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합의와 출연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제한 및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 된바 없고, 상속재산 출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전OOO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재산을 출연한OOO(이하 “쟁점공익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차남 전OOO로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이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O가 1961년도부터 생계유지형 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채소농사 등을 통하여 형성된 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계좌거래가 피상속인이 가스업을 시작한 지 1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시되었고 김OOO의 소득발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김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전OOO는 피상속인에게 2003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하여 관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자금출처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은 전OOO가 입금한 자금을 별도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사용·처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전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 상환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전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 내에서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 전영태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자 전영태가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2009.5.28.사망하자, 2009.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가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김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OOO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OOO원은 상속인들의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상속인들 중 차남 전OOO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피상속인이 생전에 각김OOO및 전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법정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 OOOO OO
(OO : 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비상장주식으로 출연재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연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9.11.3.이며, 쟁점공익법인(606-82-063**)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고, 출연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OOO OOOO OO
(OO : O, OO)
O
(나) 출연당시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형사고발(OOOO 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O)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상속인전OOO는 상속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상속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다음 아래 〈표3〉과 같이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상속주식을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OO : O, O)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하나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출연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따른 것이어야 하고 상속인 일부가 출연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OOO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임의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 OOO 등에서 대규모의 채소농사를 지어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OOO의 공장부지의 매입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경작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이OOO 외 6인이 작성한 대규모 채소 경작 및 농산물 도매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나)OOOOO OOOO의 공장부지의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는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의 개설일자는 1989.1.1.이고, 최종거래일은 1997.5.26.이며, 거래 기간 중 최고 잔액은 1993년 3월경 OOO원이며, 1993년 12월 OOO원, 1995년 12월 OOO원으로 감소하다가, 1997.5.26. 잔액 OOO원을 출금한 다음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출된 금액이 공장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ㅇ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피상속인이 김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비록 김OOO가 1961년부터 생계유지형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채소농사 등을 통하여 형성된 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계좌거래가 피상속인이 가스업을 시작한 지 1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시된 반면 김OOO의 소득발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 서면4팀-2032, 2006.6.28.,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김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김OOO 이의의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OOO원(금융재산 포함)이고, 이 중 증여세 신고된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전OOO에게 사전증여한 OOO원 제외한 대부분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전OOO가 2003년 2월부터200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45개월) 매월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로 매월 20일 전후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다)전OOO를 1986.2.1. 개업하였다가, 1990.4.30. 폐업하였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OOO를 운영하여 아래 〈표4〉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내용과 같이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9.22. 매각한OO OOO OOOO OO동 351-7 외 1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전OOO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 OOO)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OOO가 상기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급하였거나, 소득금액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전OOO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반증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전OOO도 상당기간OOOOOOO를 운영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전OOO의 2003년~2008년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금액은 OOO원이고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양도소득금액은 OOO를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전OOO는 상속인들 중 삼남으로 혼자만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상속인의 다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전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전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송금한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OOOO OO
OO O O O
OOOOO OOOO OOO OOO-O
OO O O O
OOOOO OOO OOO 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 O O
OOOOO OOOO OOO OO OOO-OOOO
OO O O O
OOOOO OOOO OOO OOO-O
OO O O O
OOOOO OOOO OOO O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 OOO-OOO
OO O O O
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 O O O
OOOO OOO 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