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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0651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765,000원 및 그 중 58,765,000원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4. 8.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모(이하, 코모라 한다)는 2013. 5. 31.경 ‘D’이라는 상호로 구두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코모가 제조대금을 지급하면 피고 B이 코모가 가지고 있는 ‘E’ 상표를 이용하여 구두를 제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및 제조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피고 A은 ‘D’의 형식적 명의자이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1. 코모는 피고 B이 제조한 E 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판매가의 3%를 피고 B에게 지급한다.

2. 코모가 피고 B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실제 판매된 수량 × 3,500원

나. 코모와 피고 B, C은 2013. 6.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코모는 피고 B에게 하나의 디자인 별 6,000족을 기본 제작 수량으로 하며, 방송 횟수는 최소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 코모는 방송 후 남은 재고 물량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 방송판매 후 제품의 하자 없는 반품의 경우 폐기처리 수량에 대하여는 모든 비용은 코모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다. 이후 E 구두의 홈쇼핑 방송 판매를 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가 2013. 7. 24.경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3. 8. 20.경 E 구두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새로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으며, 그 계약 일자는 2013. 5. 3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E이라는 상표의 사용 및 영업권을 가진 자로써, 피고 B에게 E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조대금을 지급받아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며, 원고는 피고 B이 제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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