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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528 | 부가 | 1993-12-18
[사건번호]

국심1993중2528 (1993.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93.4.30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세버스·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합자회사 OO여객으로부터 전세버스 23대를 188,181,819원에 매입하고 93.4.30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8,818,181원)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 매입세액 18,818,18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93.5.11)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 18,818,181원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54,3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93.4.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서류불비로 취하 하였으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93.4.30)받기 이전인 93.4.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93.4.19을 기준으로 하면 93.4.30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3.4.30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93.5.11)전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93.11.13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직세 46220-1344)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93.4.19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93.4.26 서류불비로 그 신청을 취하하고 93.5.3 재신청을 하여 93.5.1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93.4.30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7.26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등록(93.5.11)전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3.7.29 청구법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후인 93.8.10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93.5.15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당초 93.4.19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청구법인 스스로 취하 하였으므로 93.4.19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3.5.11) 이후인 93.5.15을 교부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93.5.11)되기 이전인 93.4.30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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