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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를 동부 네거리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 /h 초과한 약 80.21 ~ 85.94km /h 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 장기 손상 및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속도 제한 위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망인이 무단 횡단한 것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망 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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