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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69 | 심판청구 | 2016-09-0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69

제목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9-0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Free On Board, 이하 “FOB조건”이라 한다)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도입계약을,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 OOO 주식회사 등의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 도중 발생한 OOO를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OOO상당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채 수입신고한 사실이 보정심사를 통하여 확인되자 OOO세관장은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OOO 등 5차례에 걸쳐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4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OOO 상당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정이 지연되자 <별지1> 기재 경정청구일에 OOO 수입신고분 OOO에 대하여 OOO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별지1> 기재 관세 등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한 OOO 상당금액은 운임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처분일에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 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FOB조건으로 선적된 수량 전체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물품대금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는 OOO 부분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운임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계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OOO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관세평가류원장은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OOO에서 FOB 도입조건에서 발생하는 OOO 금액은 물품대금의 형태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가산요소인 운송관련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바 있다.

처분청주장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서 각 회원국은 수입항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30조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거래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그와는 별개로 구성된 운임 등의 가산요소가 있다면 각각 계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거래관련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은 수출자와 FOB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운임은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등 계약 상대방과 지급대상이 서로 다르고, FOB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그 특성상 물품대금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격’과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별개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개발․제조․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OOO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OOO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수출자로부터 모두 FOB 조건으로 OOO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표1> 청구법인의 OOO 도입계약 및 운송계약 체결현황 (2)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운송선사가 체결한 계약 중 OOO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운송계약 중 OOO 관련 내용 (3) 청구법인은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부터 종전 OOO조건에서 FOB조건으로 변경하여 OOO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OOO의 수입가격은 우선 열량기준인 OOO당 OOO 표시되는 기준단가를 결정한 후, 동 기준단가에서 정상적인 운전조건으로 OOO를 수송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OOO 발생율(최초 공급연도에 OOO적용)을 공제하고 FOB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데, OOO 도입계약의 단가공식과 FOB 거래가격 공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도입계약의 단가공식과 OOO 거래가격 공식 (4)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OOO 도입계약에 거래물량의 결정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약정하였다.<표4> 도입계약 중 거래물량의 결정 및 소유권 이전 내용 (5)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 수입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면서, 하역하지 아니한 OOO 해당 물량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비과세 회신에 따라 OOO 대하여 과세․비과세 언급없이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를 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OOO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OOO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량 OOO 대해 신고가격 OOO 과세가격이 되며, OOO의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되지 않음”이라는 요지로 결정한 바 있다.<표5> OOO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OOO 요지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과 이 건과는 아래 <표6>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표6> 관세평가분류원 결정과 이 건의 차이점 (6)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OOO 이중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판결OOO하였고, OOO법원은 OOO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OOO하였다.<표7> 이중과세여부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상당금액이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를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이 건 운송계약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주체가 수출자와 운송선사로 상이하여 과세대상 포착의 측면을 달리하는 점,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는 OOO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관세법」 제30조에서 운임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별도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FOB조건 하의 쟁점물품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사항은 OOO를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OOO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즉, 물품가격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정사항은 OOO가 운송선박의 추진연료가 아닌 난방․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를 운송선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쟁점물품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하게 한 점, 운송선사가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때 동 OOO 사용량만큼 운송비용에서 제외하고 청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운임의 일부를 현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상당금액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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