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3989 (2006.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업원에게 공장 사용경비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부터 2004.5.1까지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도금)을운영한 사업자로서, 2003년 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2002.10.31 주식회사 OO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56,685,0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7월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71,98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0월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임가공을 하청받아 OO실업 김OO에게 쟁점금액을 재하도급을 주고 공급받아 주식회사 OO에게 납품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가공을 한 OO실업 김OO의 매출이라고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다며, 외주가공비인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2005.5.3 처분청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05.8.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9월경 몸이 아파 공장에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매출처로부터 물량 공급요청을 포기 할 수 없어,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OO실업 김OO에게 재하청을 주었고,OO실업 김OO이2002년 10월 한달동안 청구인의 공장에서 당사의 직원들과 작업하고청구인에게 납품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인과 당사의 종업원들에게 공장사용 경비와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외주경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금업의 필요요소는 전기사용량과 노무비로써, 청구인의 사업장 2002년도 전기료 15,397,830원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재하청 하였다는 주장은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 2002년10월분종업원 임금을OO실업 김OO이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청구인이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OO실업 김OO에게 재하청을 준 쟁점금액의 실질 매출자가 OO실업 김OO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신고누락 하였으나,동 매출과 관련하여 외주가공비로써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5.5.3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8.3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실업 김OO에게 실제로 쟁점금액을 외주를 주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사업장 급여 대장·OO실업 임가공비 지급내역·OO실업 김OO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전력비 15,397,830원 중 1,163,600원이 2002년 10월 전력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OO실업 김OO으로부터 전력비를 수령한 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동 기간의 공장사용경비에 대하여도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실업 김OO이 2002년 10월 한달동안 청구인의종업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0월 종업원에게 급여로 9,068,360원을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외주가공비계정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총 72,730,933원 중 7.8%인 5,669,224원을 2002년 10월에 지급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실업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재하청 받아 2002년 10월 한달동안 청구인의 공장에서 청구인 종업원과 작업을 하고, 비용(공장 사용경비와 종업원 임금)을 OO실업 김OO이 직접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2002년 10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2002년 10월에 급여 9,068,360원과 공장전력비 1,163,600원 및 외주가공비 5,669,224원 합계 15,901,184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실업 김OO이 청구인과 청구인 공장 종업원에게 공장 사용경비와 임금을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못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추가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