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36 (2017. 3.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2016.6.15. 수령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의 매출내역, 급여대장 및 사업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789
[주 문]
OOO2016.6.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15. OOO토지 1,7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1,223.0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18.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6.16. 및 2016.8.16.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공동시설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 및 지목변경과 신축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1.26.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시설이 필요하여 2011.9.16. 설립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사업장인 OOO(이하 “법인사업장”이라 한다)와는 별도로 OOO(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상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3.3.15.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8. 청구인사업장에 공장등록을 하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1)을, 이 건 법인은 종전에 개인사업자OOO였던 청구인이 2010.5.7. 공장등록하였다가 2011.10.1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으로 등록변경된 법인사업장에서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1)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탈사이트인 OOO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인근필지이기는 하나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존재하고 사업장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던 OOO외 1인이 2013년 1월 청구인 사업장으로 전입한 후, OOO 외 1인이 신규 채용되어 2016년 6월 현재에는 근무인원이 총 19명으로 고용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이 건 법인에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한다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제품을 사급으로 납품한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매입하여 사업장을 설치 및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119조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일인 2016.6.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90일을 경과한 2016.10.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OOO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 각 독립된 출구를 가지고 있고 그 경계 또한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연접해 있고, 두 사업장 사이의 연결통로로 사업장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사업장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사업운영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이 건 건물이 신축되고 기계장비 등이 설치된 2013년 3월 이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11.26. 사업개시 이후 2012년 12월부터 이 건 법인에 매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었음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유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매출액(OOO억원) 중 이 건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이 건 법인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비율이 4.3%에 불과하고, 2014년도에는 고철 매출을 제외한 전체 매출이 이 건 법인에 대한 매출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제작한 볼트 및 너트 등을 유·무상 사급으로 가져와 조정 및 가공, 연마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이 건 법인이 최종 판매하고자 하는 볼트 및 너트 등을 제작하기 위한 일부 공정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볼트 및 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연접한 장소에서 동종업 또는 업종 추가를 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OOO이란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공장등록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11.10. 상호를 OOO(개인사업자), 업태 및 종목을 제조 및 볼트·너트, 사업장소재지를 OOO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5.7. 처분청에 공장소재지를 위 사업장,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제조업(25941)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7.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16. 법인사업장을 위 OOO사업장으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볼트·너트·자동차부품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였던 OOO현물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설립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은 2011.10.18.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공장등록증명서상의 회사명을 이 건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1.26. 상호를 OOO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볼트·너트·자동차부품, 사업장소재지를 법인사업장과 연접지인OOO외 2필지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3.11. 종목을 볼트·너트·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부품(CNC가공, 연마)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4.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상에 2012.12.1. 착공하여 2013.3.15. 이 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2013.4.18. 이 건 법인의 공장등록과는 별도로 법인사업장과 연접해 있는 청구인사업장을 공장소재지로, 이 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1)을 영위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OOO창업(2012.11.26.)한 후의 매출장상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의 매출처(매출품목 : 조절나사 screw adjust)는 매출액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가공한 후 이 건 법인에게 납품하는 등 그 거래가 사급의 형태라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매출 현황>
(사)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급·상여대장과 고정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직원인 OOO및 OOO2013.1.8., OOO2013.4.1.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직원을 꾸준히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3.12.부터 2013.3.31.사이에 원통연삭기, 금속현미경, CNC선반 등 OOO가량의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16.4.18.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 건 법인과 연접하여 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인 볼트·너트 제조의 일부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이 건 법인의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황사진에 의하면 법인사업장과 청구인사업장은 연접해 있으면서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이 건 재산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바,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 2016.6.15. 이 건 재산세 고지서, 2016.8.16.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6.10.13. 발송되어 2016.10.14. 우리 원에 접수(번호 3541)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2016.6.15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6.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청구 중 이 건 재산세에 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가리키고,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건 법인과 동종 업종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1)을 개시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취득 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출처가 대부분 이 건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일부 종업원들이 이 건 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교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사업장과 청구인사업장이 연접되어 있고 연결통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과 개인의 사업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정자산 취득내역만으로는 순수하게 청구인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원가절감 등의 차원에서 취급하던 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납품받으려는 목적으로 연접한 장소에 관련된 일부 기계장치 등을 갖추어 청구인OOO을 개업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