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157 (2018. 10.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283 / 조심2017지0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8. OOO지상에 건물 2,222.37㎡(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하여 2014.3.17. 신고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원시취득 2.8%)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2014.2.5. 이 건 건물의 지상 3층 301호 575.48㎡ 및 302호 122.71㎡ 합계 698.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2014.3.21.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18.6.2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중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의 고급오락장 취득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았으나, OOO(임차인 OOO)와 OOO(임차인 OOO)는 칸막이로 경계가 구분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03 판결, 같은 뜻임), OOO와 별개의 영업장인 OOO영업장은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도 아니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성실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임대업을 처음 영위하고 이 건 건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본인의 직업이 항공기 조종사라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근무를 하는 이유로 이 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에 임대차계약서에 업종변경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조건을 부가하는 등 이 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영업장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인에게 구속력있는 관리감독권한이 없고, 임차인의 불법 무허가 유흥시설 사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여 그 현황을 적시에 발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의 영업실태 파악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업종을 변경한 현황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불법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0283, 2013.5.14. 같은 뜻임).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임차인이 청구인 동의 없이 유흥주점을 설치·운영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0902, 2017.11.6.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물은 2014.1.28. 사용승인받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22.37㎡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 575.48㎡(2017.5.22. 표시변경 : 429.38㎡ → 575.48㎡)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같은 층 122.41㎡(2017.5.22. 표시변경 : 268.81㎡ → 122.71㎡)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지상 3층 부분을 임차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임대하였다.
<표1> 이 건 건물 임대현황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934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6.23. 선고 2016고단611 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 판결) 등에 따르면, 임차인 OOO(실제 운영자는 부친 윤ㅇㅇ) 및 OOO(실제운영자는 배우자 추ㅇㅇ)가 동업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3.21.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연결하여 OOO에는 4인용 테이블 55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OOO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놓은 다음 OO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OOO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수사사건기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사건번호 2016형제8246호)에 수사관들이 OOO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OOO출입구는 오른쪽에, OOO출입구는 왼쪽에 위치하여 있고 출입문은 모두 자동문으로 되어 있으며, OOO내부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다찌와 별도로 3개의 룸도 설치되어 있으며, OOO에는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스테이지 위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OOO내부에서 OOO내부 스테이지와 연결되는 숨겨진 자동문(무선 조종)이 있어 OOO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위 자동문을 통해 OOO에 있는 스테이지로 가서 춤을 추고, 춤을 춘 후 다시 OOO로 가서 술을 마시는 등 OOO는 별개의 업소가 아닌 한 개의 업소로 보인다고 수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0.21.부터 2015.2.10.까지 OOO에, 2015.2.10.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인 OOO와 무도장을 설치하거나 객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장소인 OOO의 두개의 영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OOO영업장까지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934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6.23. 선고 2016고단611 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 판결) 등에서 임차인 OOO의 부친 윤ㅇㅇ, 임차인 OOO의 배우자 추ㅇㅇ 등이 동업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3.21.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연결하여 OOO에는 4인용 테이블 55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OOO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놓은 다음 OO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OOO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이 구분된 별개의 영업장이라는 청구주장 만으로 쟁점부동산 중 OOO영업장이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임차인들의 유흥주점 영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