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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059 | 상증 | 2005-08-26
[사건번호]

국심2005서2059 (2005.08.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무하고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4.3.8~2004.5.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변호사인 남편 강OO으로부터 1998~2002년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자금 513,530천원을 증여받고, 2003년에 부동산 취득자금 80,600천원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2.2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894,200원과 2003년도분 증여세 11,284,000원 합계 13,10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25년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관리해 온 예금통장에서 인출·지급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은 1,252백만원이고, 여기에서 취득부동산에 부착된 채무 1,036백만원을 공제하면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총 216백만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003년도 배우자 공제한도액(3억원)에 미달되는데도, 처분청은 채무공제금액을 잘못 계산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및 대출금 일부상환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등을 불합리하게 산정하여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594백만원으로 본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강OO은 변호사로서 소득처가 확인되고, 2002년에 680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있어 재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무하고,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득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216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순취득가액이 454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28백만원과 대출금 일부상환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12백만원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594백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잘못 계산된 것은 없으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및 대출금 일부상환에 대한 증여의제금액도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과세가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2003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변호사인 남편 강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1,252,378천원 중 은행채무등 798,518천원을 공제한 순취득가액 453,86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1> 청구인의 1998~2003년 중 부동산 취득내역

(나) 청구인이 2002.8.1 취득한 위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OOOO O OOO호의 경우, 취득당시 은행채무가 34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은행채무 340백만원을 공제한 순취득가액 12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이 2002.8.23 취득한 위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원룸주택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총취득가액은 1,740백만원이고, 은행채무는 646백만원(2002.9.3 강OO이 46백만원을 상환)이며, 16세대의 임대보증금은 552백만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원,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데,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강OO의 명의로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분 1,281,481,635원과 건물분 458,518,365원으로 안분하고, 은행채무도 토지분 475,768,469원과 건물분 170,231,531원으로 안분한 다음(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취득가액등의 안분내역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순취득가액을 △264백만원(실제취득가액 458백만원 - 은행채무 170백만원 - 임대보증금 552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것(0원)으로 보았으나,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128,148,164원(1,281,481,635원×2%×5년)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3)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은행채무 646백만원 중 46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9.3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12,121,750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4) 1998~2002년 중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총 513백만원(부동산 순취득가액 373백만원 +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28백만원 + 은행채무 대리상환액 12백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금액 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13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894,2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5) 청구인이 2003년 중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81백만원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81백만원에 청구인이 1998~2002년 중 증여받은 금액 513백만원을 가산하고,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금액 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9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1,284,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 1979년 청구인과 결혼당시 친정으로부터 받은 신혼주택자금 6백만원을 고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고, 10여년 전부터 고교생들에게 불어 과외수업을 하여 수업료로 받은 금액을 적금에 가입하여 합계 79백만원 이상의 고유자금을 형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은 25년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강OO은 직업이 변호사로서 소득처가 확인되고, 2002.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2.6.25에도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호를 6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자력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전무하고,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유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79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도 청구인이 1993년 이전 및 2001년 11월~2002년 8월에 거래한 「예금거래실적표」로서, 동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와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2002년 중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총 1,171백만원이고, 2003년 중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총 81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다가구주택을 관리하여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노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할 생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토지의 무상사용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위배되고, 너무 비현실적이며, 공동거주목적의 주택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부착된 채무는 전부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264백만원(취득가액 458백만원 - 은행채무 170백만원 - 임대보증금 552백만원)이 있음에도 이를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또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부동산의 재산가액 등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 매입한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인수채무액이 취득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초과하는 채무는 채무인수자인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상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증여시기가 다른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의 증여시기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금액의 증여세 귀속시기를 정한 것일 뿐, 동 증여의제금액이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초과하는 채무를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이나 증여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다른 부동산의 재산가액 등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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