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232 (2019.09.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총 3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2.14.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2008.3.13. 압류 처분을 하였다가 2016.4.11. 쟁점차량이 차령초과 말소됨에 따라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