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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383 | 부가 | 2013-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383 (2013.08.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기법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1·2단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지분율 31.7%), OOO(유)(지분율17.8%), OOO(유)(지분율 29.3%)와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21.2%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대신고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발행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계약해제일)를 근거로 2012.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경정청구의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사유발생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과 등을 이유로 2012.10.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12.31.이전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2006.12.31. 이전에 과세기일(공급시기)이 도래한것에 대해서는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이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기한 경과로 인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2005년과 2006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 그 당초 공급시기가 경정청구 기산점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함).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2008.06.10)이므로,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의 기한 시점은 계약해제일(2010~2011년)이 아닌 당초 공급시기이므로 경정청구기한 3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로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해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해제된 계약과 관련하여 기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소급효과를 인정하여 당초의 신고서를 경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분양공급 계약이 해제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청구기한 역시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2006.12.31. 이전에 과세기일이 도래(공급)한 것에 대해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당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OOO, OOO(유), OOO(유)와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대신고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발행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계약해제일)를 근거로 2012.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사유발생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과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당초2006.12.31. 이전에 과세기일이 도래(공급)한것에 대해 이후아파트 분양계약 해제(2010~2011년)로 당해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고 동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2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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