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11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의 제 1대 이사장인 고 D 목사의 아들이 자, 이 사건 재단의 제 2대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고 D 목사의 제자로서, 현재 이 사건 재단의 4대 이사장으로 등기 경료 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3:4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와이프 집 다 때려 부수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미쳐서 나갔어요.

나를 신용 불량 만들었다 고 원망이 대단해요.

칼 들고 목사님 죽여 버리겠답니다.

빨리 전화 줘요.

집 다 부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4. 18:32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기록 33 쪽)

1.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 동기가 채권 추심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을 넘어 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