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201 (2006.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건 보일러실과 창고는 각각 주거전용부분과 주택으로 보는 부분으로서 전부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3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7.2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246.9㎡ 및 겸용주택273.92㎡(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함)를2004.6.7 임OO외 1인에게 14억9천만원에 양도한 후 2004.8.31 1세대1주택으로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하여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034,1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264㎡)미만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을 배제하고 30%로 적용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99,6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 62.84㎡ 중 보일러실 8.25㎡와 연탄창고(현재는 음식점 사업장 “OO”의 창고로 사용) 14.02㎡ 계 22.27㎡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인 만큼 주택의 연면적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251.65㎡(273.93㎡ - 22.27㎡)로 기준면적 264㎡미만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지하층(62.84㎡)은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된 주거시설이고 보일러실(8.25㎡)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주방 옆 벽면에 부착·시설된 것이며, 창고(14.02㎡)는 당초 주거공간과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고 양도일 현재에는 폐쇄되어 별도의 공간이 된채 사업장(음식점 “OO”) 의 창고로 사용 중인 바, 주택과 구분되는 독립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겸용주택에 관하여 지하층 내 보일러실(8.25㎡)과 창고(14.02㎡)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의 2【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겸용주택에 관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건, 청구인은 지하층 전체면적 62.84㎡ 중에서40.57㎡(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보일러실(8.25㎡)과 창고(14.02㎡)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임을 이유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연면적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되는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그 겸용주택 전체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 면적을 주택면적에 가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겸용주택 양도일 현재 보일러실은 주거전용 공간에 딸린 부속시설이고 창고는 1층 경양식 음식점(“OO”)에서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건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문제로 된 보일러실과 창고는 각각 주거전용 부분과 주택으로 보는 부분으로서 전부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들 면적을 주택면적에 가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264㎡)미만 고가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