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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29 | 상증 | 1993-04-03
[사건번호]

국심1993서0229 (1993.4.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장평가액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동 담보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공장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0 청구외 OO산업(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7,8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그 대가(178,300,000원)와 시가(404,348,740원)와의 차액(226,048,740원)에 상당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2.8.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140,274,920원 및 동 방위세 25,504,531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OO산업(개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87.4.13 OO산업(주)로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87.4.3 청구외 OOO과 총자산 6,200,000,000원에서 총부채 5,200,000,000원을 차감한 자본금 1,000,000,000원중 20%에 상당하는 주식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는 약정에 의거 88.4.10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저가양도·양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4.3 작성한 약정서는 특수관계인간의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청구인 지분 20%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산업을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시기인 87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총발행주식 90,000주중 88,99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중 17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88.4.10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받은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저가 양도·양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기도 OO군 고덕면 OO리 OOO 공장용지 24,402㎡ 외 3필지와 동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OO공장”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 건물은 기준시가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주식 양도·양수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OO공장의 가액을 토지, 건물은 기준시가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88.4.10)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첫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시설물·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7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OO산업(개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87.4.13 OO산업(주)로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자본금 10억원중 청구인의 지분을 20%로 확정함에 따라 1년후인 88.4.10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7.4.3 작성한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약정서는 공증받지도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산업(개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인 공동사업자등록증 이익분배약정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87.4.13 법인전환후인 88.4.10 처음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전인 87사업년도(87.4.13~98.12.31)에 17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간에 저가양도·양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OO공장의 가액을 토지, 건물은 기준시가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둘째, 쟁점주식거래일 현재 공동저당된 OO공장과 개인소유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OO공장 및 개인소유재산은 기준시가로 OO공장내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OO공장평가액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동 담보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OO공장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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