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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15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11. 14. 12:44경 우천중에 피고 운영의 B 소재 C점을 방문하였다가 매장을 나온 뒤 그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제1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나, 갑 7, 8의 각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거나 나아가 이 사건 계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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