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1219 (2018.12.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쟁점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취득 및 상장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6.28. 자기 자금 OOO억원으로 ㈜한국OOO의 신주를 취득한 후 2015.2.3. 우회상장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OOO억원)을 얻어, 2015.8.19. 증여세(OOO억원)를 신고하였으나, 2017.11.3.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를 근거로 기 신고한 증여세가 잘못 신고된 것이라며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