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665 (1991.1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이 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즉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보이는 반면, 증여세 등이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91.2.16 남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증여세 415,197,150원 및 동 방위세 69,199,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61년도와 77년도 사이에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인천직할시 OO구 OO동 OOOOO외 11필지 농지 11,218㎡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89.1.26 증여받고 89.3.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7 규정에 의거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증여대상 토지가 대규모 공단인 인천직할시 OO공단 입주로 인하여 급격한 지가급등과 함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인천직할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이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OO화학의 주식 35%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기계전문엔지니어로 87년부터 89년 11월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415,197,150원 및 동 방위세 69,199,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와 청구인 주택과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화학은 축사로 사용하던 가건물로 영세한 중소기업(테이프 하청업, 종업원 15명)을 경영하면서 은행융자와 대외적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을 절차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주식배당이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음은 인천직할시 농촌지도소장, 인천직할시 OO구 OO동 영농회장, 주민들의 인우보증, 농지세납부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고, 청구인은 경기도 농민교육원 영농기술훈련과정,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트렉터기술훈련 수료와 벼 다수확상, 특용작물 우등상, 전작물 분야 전국경진대회 장려상, 우수청소년회장상 등을 받은 바 있으며, 인천직할시 OO회 총무(인천직할시 농촌지도소) 등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영농정책에 순응한 순수한 농민이고 청구인 부친(OOO) 또한 농민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OO공단의 입주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전문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청구인의 매형이 사장인 주식회사 OO화학의 주식 35%를 소유한 대주주겸 기술직사원으로 87년부터 89.11.10까지 근무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도 위 주식회사 OO화학의 주주겸 회장으로 84.4.10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를 관계법 규정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2년간 소급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증여자인 청구외 OOO도 자경하는 농민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건 토지는 지가가 급등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인 점과 증여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 등으로 보아 재산의 사전 상속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과 그의 부친 OOO이 이 건 농지의 증여일인 89.1.26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9.1.26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89.3.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는 지가급등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이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계전문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 이 건 증여세 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 수증일로부터 2년이상 소급하여 영농에 종사한 농민임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86.12.31).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항 제1호 :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제3항에서 “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세납부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4. 영농 1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로 되어 있는 바,
우선 이 건 토지의 농지여부,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및 증여세 면제신청여부를 보면, 이 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60~77년도 사이에 취득한 것을 89.1.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직할시 OO구청장이 발행한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증여년도인 89년까지 계속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세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OOOOOO생)과 청구인의 부친 OOO(OOOOOOO생)은 이 건 농지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인천직할시 OO구 OO동 OOO)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주소 이전함이 없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89.3.9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부친 OOO과 청구인의 이력사항 및 농민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OOOO 이 건 농지 인근주소지에서 출생하여 ’44.3.23 OO공립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필한 후 56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해 온 자로서 그간 수상한 주요실적으로는 농어민소득증대상(인천직할시장, 70.10.10), 농산품품평회 과학상(OO 농업협동조합장 76.10.3), 보리증산 2위(경기도지사 OOO 77.4.1, 77-210호), 감사패(농업협동조합이용, 농업협동조합장 85.1.10) 등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 이 건 농지 인근주소지에서 출생하여 ’79.2.28 OO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4.1.4 방위병으로 소집되었다가 제대한 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해 온 자로서 그간 수상한 주요 실적으로는 벼 다수확상(인천직할시 농촌지도소장 82.11.21 제21호), 전작물 분야 전국경진대회 장려상(농촌진흥청장 82.5.8 제20호), 새마을청소년활동 공로패(새마을인천직할시지부회장 85.1.27), 새마을청소년경진대회 꽃씨수집 2등(인천지도소장 85.11.10 제148호), 새마을청소년경진대회 준우승(인천농촌지도소장 87.10.25 제101호) 등이 있고, 청구인이 그간 이수한 교육과정으로는 영농기술훈련과정(경기도 농민교육원 82.3.11 제194호), 우수새마을청소년회장교육(농촌진흥청 85.7.10), 새마을청소년교육(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86.6.20), 트렉터훈련과정(한국농기구협동조합 90.2.25)을 수료하였으며, 이외에 청구인의 부친 OOO 및 청구인이 농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OO농업협동조합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74년 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각종 영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매 및 영농자금 대출 등 농협사업 이용에 앞장서 왔으며, 동인의 자(子) OOO은 父(OOO)의 농사일을 도와 영농에 종사하면서 4-H회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85년에는 우수회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父(OOO)를 대리하여 각종 농협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91년 2월에는 당 조합 준조합원에 가입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조합에서 농약, 농기계부품 등을 구입한 출고증 및 구매확인증을 제시하고 있고, 인천직할시 농촌지도소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0.7.1 농촌운동에 뜻을 두고 OOO새마을청소년회를 창립하였으며, 82년부터 OO새마을청소년회에 가입하여 84년도에 OO회장을 역임하고 87·89 년 2회에 거쳐 원예분야 회장에 선출되어 살기좋은 농촌건설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선진과학영농기술 습득 및 보급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영농4-H 경진대회 등 각종 교육행사에 4-H회원을 인솔하여 지도하고 격려하는 과제 지도자라는 내용이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인천직할시 지부회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도 남구 OO동 OOO새마을청소년회의 과제 지도자로서 퇴비증산과 보리밭 밟기, 모내기, 벼베기 등을 직접 지도하였다는 내용이고, 인천직할시 OO구 OO동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 1월 군복무 후 91년 1월 현재까지 이 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이 건 농지 인근농민이며 농지위원인 OOO 외 9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도 위와 같이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의 부친 OOO은 물론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민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화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영농 1자녀로 보기 곤란하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조사한 바, 도시계획확인원상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90.7.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주식회사 OO화학은 88.4.10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m의 거리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에서 접착테이프 제조업을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의 부친 OOO이 이사(88.4.10~89.12.5)로 등재됨과 동시에 청구인은 동사의 주식 3,500주를, 청구인의 부친 OOO은 5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87.1.1~89.11.1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87년 : 3,900,000원, 88년 : 4,650,000원, 89년 : 5,527,160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그의 부친 OOO은 89.2~89.11까지 매월 450,000원씩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과 동사의 영업차장 OOO은 청구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하면서 평소 경운기 및 콤바인 등 기계를 다루는 점이 남달랐기에 동사의 직원(화공을 전공하였음)들 요청에 의해 틈나는 대로 기계수리 및 조언을 하였을 뿐 직원으로서 상근하지 않았으며, 기계고장시 부정기적으로 도와 준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 OOO의 경우 폐축사(30평)와 창고 등을 주식회사 OO화학 공장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월정액을 급여형태로 인출,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어떠한 업무와도 관계가 없으며 화학공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열한 경쟁(품질)상황에서 농사밖에 모르는 연로한 분에게 어떠한 직책을 부여할 수도 없었으며, 부여한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위의 여러사항들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친 OOO과 청구인은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한번의 주소지 이전없이 농업에 종사해 온 전통적인 농가로서 15~30여년간 자경하던 농지를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화학에는 화학기술자만 있고 기계기술자가 없는 관계로 수시 사소한 기계수리 또는 잡무 등 공장업무를 지원해 준 적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친 OOO과 청구인의 출생, 이력, 수상실적, 농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소장, 인근농민 등의 사실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동인들이 주식회사 OO화학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상시 근무하면서 전통가업인 농업(농민)을 훼손시키거나 농사일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 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즉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보이는 반면, 증여세 등이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