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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598 | 부가 | 2018-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598 (2018. 4.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1.25. 환급신청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의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3.8.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 통지’(개인납세2과-774, 2017.2.22.)를 하였다.

(2) 이 사건 진행상황

(가) 청구인은 2017.10.16. 심판청구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8.1.16.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증방법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2018.2.13.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 서류를 설연휴 지나고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8.1.15.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1.3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8.1.31.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로 보정요구서를 발송(제출기한 2018.2.14.)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취지·청구이유·관련 증빙서류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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