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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04 2012노3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Ⅰ.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회사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더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 원심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의 가.~라.

항과 같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 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원심은 교부금원을 과장하여 진술한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금원 모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565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무죄부분 사실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고,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가.

공사수주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에서 하청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영입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경비, 활동비 명목의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과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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