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355 (2003.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됐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팩토링 및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6.11 청구외 OO특장주식회사(이하 OO특장 이라 한다)에 OOO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의 주식 OOO,OOO주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았다.
이후, OO특장의 부도로 위 백지어음을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1997.12.10 부도되었고, 1998.5.11 위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실행으로 매도금액 O,OOO,OOO,OOO원 중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원금 OOO원에서 차감하고 그 잔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2.12.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입법취지는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동 어음에 대한 어떠한 제한없이 6개월이상 경과 요건만 충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시기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부도어음은 이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것이고 채무자(OO특장)로부터 지급거절(부도)된지 6개월이상 되었으므로 동 어음상의 채권인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적법하다.
따라서, 위 부도어음이 담보용 어음이라 하여 동 어음상의 채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담보용으로 받은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위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OO특장의 부도이후 법원의 채권확정 판결등을 통해 일반 채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멸시효 10년의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 어음이 부도된 경우, 당해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6.11 OO특장 사이에 매출채권관리 및 패토링금융과 기타 이들에 부수되는 업무일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하는 팩토링거래약정과 위 팩토링금융자금의 차용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각 약정에 따라 1997.6.11. OO특장에 이+자율은 연 13.5%, 상환기한은 1998.6.10.로 각 정하여 금 OOO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때 OO특장으로부터 백지어음을,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OO중공업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
(다) OO특장이 1997.11.26.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자, 청구법인은 위 팩토링거래약정에 따라 1998.5.8 담보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고, 1998.10.23. OO지방법원 98파335호로 OO특장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청구법인은 1999.1.19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O,OOO,OOO,OOO원을 신고하였으며, 1999.7.8 위 담보주식의 명의개서가액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위 신고한 금원으로 정리채권이 결정(OO지방법원 99가합1615)되었다가 2000.4.24 OO고등법원의 정리채권 확정 항소심(99나4601)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확정되었다.
O O
OO O O
(라) 청구법인은 OO특장으로부터 위 정리채권에 대한 이자로1999년에 OO,OOOO원, 2000년에 OO,OOOO원, 2001년에 OO,OOOO원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도어음이 담보용 어음이어도 이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것이고 채무자(OO특장)로부터 지급거절(부도)된지 6개월이상 되었으므로 동 어음상의 채권인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대손금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부도어음에 기인된 채권으로 보고 있으나, 동 부도어음은 당초 대여금 OOO원에 대한 담보 중의 하나로서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에 추심의뢰하여 부도처리된 것이므로 동 대손금에 대응하는 청구권은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은 OO지방법원(사건 98파335호)의 회사정리계획안과 OO고등법원(99나4601)의 정리채권확정판결에 의해 OOOOO원은 OO특장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나머지 채권액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중 1%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1사업연도까지 그 이자를 받고 있음을 볼 때, 동 채권은 이 건 부도어음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