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865 (1995.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당초취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따른결정]
국심1995구27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1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 소재 답 569.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3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4,988,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5.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89.2.2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위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준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당초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해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9.12.2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5.17의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91.5.2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취득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당초에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
당초 실지매수인의 명의신탁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명의신탁자인 실지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대법 84누552, 84.10.10 같은 뜻임)이나,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국세청 심사89-1455·1456, 89.10.20 같은 뜻임)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탁등기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신탁의 내용을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 88서760, 88.9.2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취득 원인이 명의신탁이므로 그 해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취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